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