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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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