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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 (Measures to Block Waste from Flowing into the Ocean)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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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runoffr러노f프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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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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