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1.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제목개정 2024.4.23]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