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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반입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4 (Import Orde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 등의 반입 조건에 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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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import임포트 quantity,콴터티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import임포트 timing.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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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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