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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5 (Recovery of Unrepaid Principal and Interes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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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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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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