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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7장 벌칙

해운법 제56조(벌칙)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1);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used유즈드 a어 falsef폴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lselyf폴슬리 claimed클레임드 to투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6 (3);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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