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제목개정 2024.12.3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