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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1
공포
2013.2.28 · 제00784호 · 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 발효(2013. 3. 1.)되고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절차와 서식,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한 탈취 아동의 소재 파악 협조 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