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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9-8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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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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