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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4 (Scope of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of Facts)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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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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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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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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