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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6장 종교와 문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집필)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9 (Writing)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 [표·그림: 원문 참고] 圖?</img>)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오 writer라잇 on안 literary,리터r레r리 academic,애커데믹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a어 clear클리어 danger데인저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keeping키핑 or오 handling핸들링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writtenr리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3)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writtenr리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5), Article아터클 43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ritingr라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writing,r라이팅 taking테이킹 writtenr리튼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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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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