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①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