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듣기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