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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6장 벌칙

화장품법 제40조(과태료)

Cosmetics Act, Article 4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8.12.11, 2021.8.17>

(1)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anager매너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hange체인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7);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ells셀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ed임포티드 using유징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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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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