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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2023.9.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1997.7.10>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1. 건물의 신축가액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ㆍ용도ㆍ제조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 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④ 삭제 <1997.7.10>

⑤ 삭제 <1997.7.10>

[본조신설 1974.1.10][제목개정 2017.10.19]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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