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1 (Borrowing of Funds)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The Association may borrow fund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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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