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본조신설 2023.8.22]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본조신설 2023.8.22]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