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2026.5.6>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ㆍ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및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