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