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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12]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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