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8.3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