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uses 112 reporter information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in violation of Article 10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