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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대회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ㆍ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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