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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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