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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82조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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