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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8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etc.)

① 제5조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medal메들 shall섈 be비 conferred컨f퍼드 on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3 of어v브 theð더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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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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