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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임대차계약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4 (Lease Contracts, etc.)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leased리스트 area,에r리아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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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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