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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9 (Procedures for Imposing and Paying Penalty Surcharges, etc.)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pay페이 it.잇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수납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3.3.23>

(3)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⑤ 삭제 <2008.9.22>

(5) Deleted.딜리티드 <2008.9.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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