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4);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6);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1;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2;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2);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3);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ts렛츠 youths유ð즈 enter엔터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lace플레이스 or오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lace플레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youths유ð즈 are아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5;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blocking블라킹 obscene아브신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6;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and앤드 3,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3,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8.2.21>

(4) Deleted.딜리티드 <2018.2.21>

⑤ 삭제 <2018.2.21>

(5) Deleted.딜리티드 <2018.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