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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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