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