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상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9.1.30][제7조의3에서 이동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