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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②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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