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