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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2 (Special Cases concerning Sel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Rental Housing)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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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1.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Lessees레시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lessees레시즈 not낫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rightr라잇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2. 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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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Thirdθ써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housing하우징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electing설렉팅 tenants테넌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enants테넌츠 according어코딩 to투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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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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