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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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