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11.20)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