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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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