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28조에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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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