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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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