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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법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397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공연법 시행령 · 공연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연
  3.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4.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5. 제5장 삭제 <2001.5.24>
  6.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2장 공연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5장 삭제 <2001.5.24>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폐기명령 등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폐쇄조치 등 제35조증표휴대 제36조청문

제7장 보칙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수수료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