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2.1.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5.1.7, 2026.7.21>
④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2022.1.21, 2026.7.21>
1. 감정평가를 한 경우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삭제 <2025.1.7>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