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