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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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