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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1 (Prohibition of Use for Other Purposes)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subsidy.서브시디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recovered.r러커v버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4.5>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fuser러f퓨즈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oan론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d:디스버스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잘못 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was워즈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ost로스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어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owing오우잉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lapse랩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2021.4.13>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lent렌트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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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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