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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Customs Act, Article 110 (Establishment and Delivery of the Taxpayer Rights Charter)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11 throughθ쓰r루 116, 116-2 and앤드 117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2.3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4 (1),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including인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conducting컨덕팅 a어 customs커스텀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arresting어r레스팅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conducting컨덕팅 a어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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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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