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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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