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