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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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